서울시 (뿐만 아니라 각 시 지자체별로)에서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2024.09이후로 일부 개정이 있어 많은 임산부 및 예비임산부 가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사업이며 변경된 부분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산모가 아이 출산 이후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들 (의약품, 건강식품구매, 건강관리 운동 등)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만원의 바우처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모이며, 출상아는 서울시 출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2) 지원방식산모명의로 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100만원의 바우처 금액이 지원됩니다.쌍태아일 경우 200만원, 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