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뿐만 아니라 각 시 지자체별로)에서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2024.09이후로 일부 개정이 있어 많은 임산부 및 예비임산부 가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사업이며 변경된 부분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산모가 아이 출산 이후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들 (의약품, 건강식품구매, 건강관리 운동 등)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만원의 바우처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모이며, 출상아는 서울시 출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2) 지원방식
산모명의로 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100만원의 바우처 금액이 지원됩니다.
쌍태아일 경우 200만원, 삼태아는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3) 신청기한
아기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을 한 경우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입퇴원일이 명시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신 16주 이후에 발생힌 유산, 사산의 경우엔 해당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 사산/사태 증명서등 추가서츄 제출 필요합니다) 다태아의 유산, 사산 산모의 경우에도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1인 100만원)
4) 신청방법
-방문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온라인: 서울맘케어 사이트 (www.seoulmomcare.com)
실시간 잔약확인은 등록된 카드사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5) 사전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로 완료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합니다.
(카드: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
2.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산모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받은 100만원의 바우처 금액으로 어디에 쓸 수 있는지 혼란이 되는 분들을 위해 정확한 사용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병의원은 사용불가)
2)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체형관리, 요가, 필라테스, 헬스클럽 등 운동관련 시설 결제 가능합니다.
3) 마음건강 서비스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비용
4)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는 불가능 하지만, 조리원 내 체형교정, 붓기관리, 산후 운동수강 등 서비스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업종이 산후조리원과 분리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내 외부업체의 출장마시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도우미 지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금액만큼 사용가능 합니다
3.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
사용기한은 아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4. 산후조리경비 변경내용
2024.09 이후로 산후조리경비 관련한 여러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1) 기존: 2개서비스 각각 50만원 → 변경: 1개 서비스 100만원
기존 산모, 신생아 관리서비스에 50만원 + 산후조리 경비서비스에 50만원 에 각각 50만원씩 쓸수 있도록 구분해두었던 것을 통합하여 100만원 한도내에서 산모가 원하는 서비스로 자유롭게 쓸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엔 각 구분별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산모가 원하는 종류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웠다는 불편사항들을 반영한 변경사항입니다.
2) 기존: 본인부담 10% → 변경: 폐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시 반드시 부담해야했던 본인부담금 10%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엔 예를들어 50만원 이용시, 45만원 바우처사용 및 5만원 자비부담을 했어야 했던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3) 기존: 사용기간 상이 (60일, 6개월) → 변경: 1년으로 연장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간을 출생후 1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그리고 산후조리서비스는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사용해야했지만 이제는 구분없이 통합하여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4) 그외 변경없는 동일사항
-아기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동일
-부모와 출생아이 모두 서울시 주민등록자만 신청 : 동일
-100만원 카드 바우처 금액 : 동일
그럼, 임신기간 뿐만 아니라 출산후에도 다양한 서울형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산모와 아이의 몸과 마음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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