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게되면 약 9개월간 다니는 산부인과의 병원비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를 위한 조리원 비용도 의료비공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2023년 작년과 다르게 올해 2024년엔 개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오늘은 이 산후조리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후조리원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가능?가장 궁금한 부분이 일단 '병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고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아니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시엔 의료비로 포함하여 계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해당 금액이 들어온다면 그 금액을 확인하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