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게되면 약 9개월간 다니는 산부인과의 병원비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를 위한 조리원 비용도 의료비공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2023년 작년과 다르게 올해 2024년엔 개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오늘은 이 산후조리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후조리원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가능?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일단 '병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고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아니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시엔 의료비로 포함하여 계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해당 금액이 들어온다면 그 금액을 확인하면 되며 만약 자동으로 의료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 공제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산후조리원 포함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산후조리원 퇴소시 영수증처리를 받아놓는 것이 팁입니다)
2. 2024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및 변경 사항
그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금액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2024년부터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1) 소득기준
-2023 이전: 연봉 7,000만원 이하
-2024 이후: 소득조건 폐지 (2024.01 이후)
2) 공제기준
총 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의 15% (2024 변경사항없음)
3) 세액한도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2024 변경사항없음)
3.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
공제기준 금액을 위에서 설명하긴 했지만 정확히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정확히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 =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안에서 15%까지 세액공제 가능
이 정확한 계산입니다.
예를들어,
case1) 총급여= 연 5,0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400만원 지출 한 케이스인 경우,
(1) 총 급여액의 3% 초과분 = 5,000만원 * 3% = 150만원
=>즉 150만원 초과의 의료비금액에 대해 공제가능
(2)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 = 200만원-150만원=50만원
=>즉 , 산후조리비용 최대한도 200만원중 50만원에 대해 공제가능
(3) 세액공제액 15% = 50만원 * 15% = 75,000원
=> 한도인 50만원에서 공제15%를 받은 7.5만원이 나의 최종 세액공제액
case2) 총급여= 연 5,0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400만원 & 총 의료비 비용=500만원 지출 한 케이스인 경우,
(1) 총 급여액의 3% 초과분 = 5,000만원 * 3% = 150만원
=>즉 150만원 초과의 의료비금액에 대해 공제가능
(2) 총 의료비500만원+ 산후조리비용 400만원중 200만원 -150만원= 700만원-150만원= 550만원
=>즉 , 전체금액에서 급여3%를 제외한 금액 550만원이 공제가능액
(3) 세액공제액 15% = 550만원 * 15% = 825,000원
=> 의료비 공제15%를 받은 82.5만원이 나의 최종 세액공제액
case3) 총급여= 연 10,0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600만원 & 총 의료비 비용=400만원 지출 한 케이스인 경우,
(1) 총 급여액의 3% 초과분 = 10,000만원 * 3% = 300만원
=>즉 300만원 초과의 의료비금액에 대해 공제가능
(2) 총 의료비400만원+ 산후조리비용 600만원중 200만원 -300만원= 6 00만원-300만원= 300만원
=>즉 , 전체금액에서 급여3%를 제외한 금액 300만원이 공제가능액
(3) 세액공제액 15% = 300만원 * 15% = 450,000원
=> 의료비 공제15%를 받은 45만원이 나의 최종 세액공제액
4.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주의점
여기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점이 필요합니다.
1)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세액공제 불가
보통 임신 바우처로 100만원 및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들어오며 이 금액은 산후조리원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바우처로 결제를 하는 경우 지출로 잡히지 않아 세액공제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까지는 개인결제)
2) 맞벌이 부부 경우 소득적은 쪽
맞벌이 부부로 둘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소득이 더 적은 쪽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자녀인적공제 (1자녀당 150만원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은 쪽 (세율이 높은쪽)이 유리)
3) 마사지, 스파, 미용 금액은 공제 불가능
산후조리원에 가면 보통 조리원 이용료 뿐만 아니라 추가로 각종 산후마사지, 산후에스테틱 등의 추가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마사지, 스파, 에스테틱관련 비용은 미용으로 분류되어 의료비 항목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4) 실 사용연도 기준 공제
보통 산후조리원은 임신확인 이후 미리 예약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약시 일부 혹은 전액을 미리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예를들어 결제는 2023년에, 실제 산후조리원 이용은 2024년에 하게되는 경우, 2025년초 연말정산시 2024년에 대한 산후조리원 이용분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중복가능
의료비와 교육비 항목에 한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주승과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제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5.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이 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임산부들이 많을 텐데요. 이 경우의 연말정산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2024년기준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산휴가의 급여: 원청징수 포함대상, 육아휴직중 정부수당: 원천징수 미포함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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