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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2024 신청방법 및 조건

nunie 2024. 11. 11. 16:45

보통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완료한 산모는 대개의 경우 약 14일정도의 산후조리원 코스를 밟으며 신생아 및 산모 케어를 합니다. 14일이 지난후 산후조리원 퇴소를 하게되면 이제 정말 엄마아빠와 새로 태어난 아이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 때 아직 몸조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산모에 대한 케어 및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산후도우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후도우미 지원 조건 및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모든 출산 가정입니다. (소득제한은 없음)

소득제한은 없으나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 등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 비자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이 3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방법

1) 신청 시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만약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인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필수 첨부) 

-미숙아 혹은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입퇴원확인서 필수 첨부)

 

2) 신청방법

-방문신청: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 각 시군구 지자체 모자보건센터 (혹은 관할 보건소)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ReldBizId=WII00000460)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요망됨

 

3) 구비서류

(1) 산모신분증 (오프라인 보건소에서 신청시 산모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모두 필요)

(2)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임신확인서 or 산모수첩

      출산후: 출생증명서 or 출생신고후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소득기준 확인용 서류

-건강보험중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전월 확인)

-주민등록등본

(방문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5) 산모 or 배우자 30일 이상 휴직시 : 휴직증명서 (휴직기간, 유무급 표시), 유급시 급여명세서

(6) 생계, 거주,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or 차상위계층 : 증명서류

 

3.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가 완료되어야 함

*예외적용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삼태아 이상의 연장형(40일) 경우: 출산일로부터 80일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이내

이러한 예외적용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지원 소멸

 

4.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내용

출산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시간

1주일에 5일, 1일 8시간 (유형에 따라 이용일수는 상이)

 

2) 지원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 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바우처 발급후 사용은 전국 제공기관 이용가능

 

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들어가 이용자수, 제공인력수, 평점등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에 들어가면 평가받은 친절성,숙련도,전문성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경력자는 추가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음)

신청은 미리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전 검색후 선택하면 됩니다.

 

5.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A-라-1형 150% 초과 예외지원의 경우 2024.01.01 출산산모부터 연장형 (15일)까지 이용가능

-일단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서비스기간은 변경 불가

 

산후도우미 가격 및 정부지원금

 

* 2024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

 

여기서 소득은 산모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월분만 장기요양 제외후 확인)

즉, 예를들어 첫째아 단태아이며, 2인 가구 기준 소득이 5,524,000원이 넘어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

A-라-1형에 해당되며 이때 본인부담금은 2주기준(10일) 647,000원, 3주기준 (15일) 1,073,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팁은 처음에 2주(10일)을 신청한 뒤 추후 3주(15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업체에 연락하여 중간에 환불이 가능한지, 중도위약금은 없는지 확인 한 뒤, 중도 취소시 일수별로 차감하여 환불해 준다고 하면 일단 3주를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신고 

1) 신고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이용중인 가정

2) 신고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중에 발생한 신생아 학대 피해 의심사례

3) 신고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관리담당 (2155-8085)

 

7.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요약!

step1) 위 기재된 사이트 통해 업체 먼저 알아본 뒤 예약

step2) 출산예정일 40일전 이후 정부지원 신청 (구비서류 모두지참)

step3)  산후도우미 업체에 소득구간 결과 알리기

step4)  최종 본인부담금 업체에 결제하기 ( 참고로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위 본인부담금을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음)

 

개인적으로 이런 출산 및 산후도우미 서비스에서 까지 소득구간별 차별을 두는건 출산복지라는 명목하에 별로 맘에 들진 않는다. 애초에 고소득구간자는 건강보험료도 훨씬 많이 지급했는데 결론적인 지원금은 훨씬 적게 받게 되는 현실.

 

 

* 참고사이트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서초구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