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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지원 및 혜택 내용 정리

nunie 2024. 10. 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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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임산부에게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 사이트에서 한번에 이뤄지는게 아니라 여기저기 각자 지원행정부에 나눠져 있다보니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성 지원

 

1. 임신출산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100만원)

1) 요약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 100만원의 임신출산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 140만원까지)

일단 국민 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첫째 기준), 행복카드에 100만원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각종 병원 및 약국 등 임신출산관련된 의료기관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 카드발급법

현재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온 오프라인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도 가능하지만 각종 맘케어 어플을 통해 소정의 지원료를 받고 발급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카드사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통 임신확인서가 필수로 필요하므로 첫임신 확인단계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사용처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병원 (내과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치과를 갈 때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산부는 초기에 입덧약 등의 처방을 위해 약국을 내방하는 일이 잦은데 이 때 약국에서 처방약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비타민등의 영양제 구매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00만원 금액이 꽤 크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상 니프티 등의 기형아검사 비용이 서울기준 평균 70만원정도라 출산이전에 모두 소진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금액이 남아있다면 출산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1) 요약

현재기준 70만원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발급가능 카드는 삼성, 국민, 신한, 우리, BC, 하나등 대부분의 카드에서 가능하며 단 임산부 본인명의의 카드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새로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카드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카드발급관련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2) 발급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 (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발급방법 

임신직후 발급은 어렵고, 임신 12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정부24 혹은 서울맘케어센터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법은 없습니다.

 

4) 사용처

서울 대중교통은 모두 가능합니다. 지하철, 버스는 모두 가능하며 심지어 택시를 이용할 때에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주유비로도 사용이 가능해 대중교통대신 자차를 주로 이용하는 임산부에게도 큰 혜택입니다.

 

3. 출산축하금 (구별 상이)

출산축하금은 서울시 안에서 구별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출산축하금은 있는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시 서초구는 별도의 출산축하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광진구의 경우 광진사랑상품권을 통해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 다섯째이상은 3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 출생일기준 1년전부터 해당 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실사용인)에 한하여 해당됩니다.

 

4.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1) 대상: 출산한 산모

2) 지원: 출산시 최초1회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 지급 (둘째이상의 경우 300만원 지급됩니다)

3) 신청: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4) 지급방법: 위 1번 임신출산 지원금때 발급 받아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5) 기간 및 주의: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총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안에 다 소진하지 않는다면 자동소멸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5.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출산후 산후조리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9 이후)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산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1회 지급이 됩니다. (지급결정 익일 지급)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음.

 

2) 사용범위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 회복을 위해 사용가능

 

3) 신청방법

지급방법은 서울맘케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6. 전기요금감면

1) 대상: 출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2) 내용: 서울시 전기요금 감면 혜택

3) 지원: 월 전기요금의 30%까지 할인 (최대 월 16,000원) 

4) 신청: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02-123) 혹은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7. 부모급여 (총 1,800만원)

1) 대상: 만 0세-1세 아동의 부모

2) 내용: 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의 부모급여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

3) 지원: 총 23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모두 받을 경우 최대 1,8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0-11개월 : 매월 10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

             (2) 12-23개월 : 매월 5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

4)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 혹은 주민센터 (출생일 포함하여 60일이내)

5) 주의: (1)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차감후 지급됩니다.

              (2)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과 중복지급은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 0-11개월: 보육료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 12-23개월: 보육료 47.5만원 + 현금 2.5만원 지급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 종일제 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대상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원에서 최고 209.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2) 지원금: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됨. 만약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됨.

 

8. 아동수당 (총 960만원)

1) 대상: 만 8세미만 아동대상

2) 내용: 만 8세미만의 아동을 위해 지급되는 아동수당

3) 지원: 출생이후- 만 8세미만까지 총 96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이 되며, 전 기간 받을 경우 최대 96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주민센터 (위 부모수당과 중복하여 신청가능)

 

9. 양육수당 (총 630만원)

1) 대상: 24개월이상- 85개월미만

2) 내용: 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별도의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을 경우 현금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모두 중복지원 가능

3) 지원: 24개월이상-85개월미만 매월 10만원 (매월 25일 지급) 지급되며, 모두 받을 시 총 63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10. 임산부 자동차 보험할인 

1) 대상: 임산부 (혹은 배우자)

2) 지원: 최대 15%까지 자동차 보험료 할인하며 실제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상이합니다.

3) 신청: 보험사에 연락하여 자녀(태아)할인 특약으로 보험료 할인 신청

 

 

기타 비 현금성 지원

1. 모유수유 클리닉 (1:1 모유수유 관리서비스)

정식 명칭은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서비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희망할 시엔 관할 보건소나 아래 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서울시 거주하고 출산한지 8주이내 산모

2) 내용: 우리집 맞춤 모유수유 자세코칭, 모우수유 방법 교육, 엄마 가슴관리, 아빠교육

3) 지원: 1회당 10만원, 총 2회까지 지원

4)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seoul-agi.seoul.go.kr)

 

2. 임산부 영양제 지원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산부 필수 영양제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은 필수 이므로, 임신확인서가 요구됩니다. 직접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당보건소 혹은 정부24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배송비를 별도로 지불해야합니다.

 

- 초기 임산부(보건소마다 다르지만 통상 12주이내) : 엽산 지원

- 중기 임산부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 5개월분 지원 

 

3. 임산부 각종 검사 지원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산부 필수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항목은 각 구의 보건소 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직접 보건소에 문의하여 지원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서울시 대부분 보건소에서 현재 지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기 임산부: 산전검사

-중기 임산부: 비타민D 검사, 기형아 검사의 통합선별검사중 쿼드검사 (니프티 아님)

-중후기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빈혈검사

 

4. 기차요금 할인 (SRT/KTX)

현금성 지원이긴 하지만 모두 이용하는건 아니라 아래항목으로 빼두었습니다.

임신 기간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아래 2가지 기차요금 할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1) SRT

-지원내용: SR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까지 (임산부 보호 하지 않고 단독 승차 불가능)

-지원기간: 출산(예정일) + 1년까지

-할인율: SRT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을 30%할인,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하지 않고 운임만 할인됨,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 불가능, 다른 할인과 중복적용은 불가능

 

2) KTX

-지원기간: 출산(예정일) + 1년까지

-지원내용: 특실좌석 운임가격을 일반석 운임가격으로 구매가능

 

5. 엄마 북(Book)돋음 책 선물

-대상: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임산부 대상으로

-지원내용: 부모를 위한 책 1권, 우리아이 첫책2권, 서울시육아정보 구성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누리집

-신청기간: 임신 3개월 이후 - 출산 3개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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