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여성은 근로기준법 및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법령하에, 태아검진시간 및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히 어느시기에 어느 시간만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태아검진 시간 임신을 확인 한 순간부터 출산까지 9달이란 기간동안 임산부는 굉장히 여러차례 산부인과를 방문해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걸 매번 개인휴가를 내고 쓸 경우 휴가가 모자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모자보건 법에서는 이러한 태아 검진 시간을 보장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에서,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보장되어 있으며, 또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구체적인 시간을 기재하였는데, - 임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