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여성은 근로기준법 및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법령하에, 태아검진시간 및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시기에 어느 시간만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태아검진 시간
임신을 확인 한 순간부터 출산까지 9달이란 기간동안 임산부는 굉장히 여러차례 산부인과를 방문해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걸 매번 개인휴가를 내고 쓸 경우 휴가가 모자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모자보건 법에서는 이러한 태아 검진 시간을 보장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에서,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보장되어 있으며, 또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구체적인 시간을 기재하였는데,
- 임신 28주까지: 4주에 1회
- 임신29주~36주까지: 2주에 1회
- 임신37주 이후~ : 1주에 1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29주 이후의 임신후기 임산부의 경우 산부인과 정기 진료를 굉장히 빈번하게 봐야하기 때문에, 꼭 회사내 인사부와 확인하여 해당 태아검진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태아검진 시간이 꼭 1일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2시간, 4시간, 혹은 8시간의 검진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니, 인사부와 확인하여 반차, 혹은 1일휴가 등 선택적으로 시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위 사항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도 없습니다.
*참고)관련법령-근로기준법
*참고) 관련법령-모자보건법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엔 두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중 7항에 의거하여, 임산부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 기간: 임신 후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
- 단축시간: 1일 2시간 단축근무 허용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는 하루 최소 6시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위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8항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임금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8항)
따라서 12주이내의 임신 초기 및 32주 이후의 임신 말기 조산 및 유산 위험이 큰 시기엔, 인사부에 임신 확인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위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주초과~32주이내의 임산부에 대한 근로시간단축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진 않지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는 내규에따라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2024년 상반기까지는 36주 이후 임신기에 보장이 되는 내용이었으나, 최근 국회 법 통과후 2024.10.22 근로기준법 시행 개정으로 32주로 법제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신말기 1시간의 휴식도 절실한 임산부에겐 희망과도 같은 개정이죠!
(아래 첨부로 추가한 근로기준법 74조를 보면 2024.10.22 시행, 일부개정 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수가 32주로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주의할 점이 12주이내 or 32주이후 가 아닌, 12주이내 and 32주이내 이므로, 초기에 단축근무를 신청해 혜택을 보았더라도 32주 이후 후기에도 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신이 막 확인된 임신 초기엔 회사내 임신사실을 잘 알리지 않기 때문에 12주이내의 단축근무 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임신말기에 해당하는 32주차 이후에는 위 사항을 사내 인사부에 통보하여 단축근무를 허용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내 인사부에선 임신 확인 및 주수확인을 목적으로 임신확인서 혹은 전문의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및 신청절차는 사내 내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인사부에 먼저 연락하여 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보통 바로 윗 상사에게 통보를 하기도 하는데, 상사도 임산부에 관련한 최신 근로법령을 알 순 없으므로 인사부에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참고)관련법령-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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